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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2025년 새해 부동산 정책 변화와 혜택

by wjdflgkrl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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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새해를 맞아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줄 중도상환수수료가 대폭 인하됩니다. 기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1.4%로, 예를 들어 5천만 원의 대출을 미리 상환할 경우 70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5년 1월 13일부터는 이 수수료가 0.6~0.7%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신용대출의 경우도 기존 1%에서 0.4%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이는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빠른 상환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로 보입니다. 단, 이 정책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상품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완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9억 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연 1.6~3.3%의 저금리로 최대 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며, 소득 요건이 2억 원 이하로 제한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출산한 가구의 소득 요건이 2억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특례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적용되는 우대 금리도 기존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말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및 비과세 확대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연간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무주택 세대의 주택 마련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대상은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로,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분양가의 최대 80%를 최저 2.2%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 제도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새로운 정책입니다.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하고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의 납입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미혼 청년의 경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기혼 청년은 연 소득 1억 원 이하입니다.

새롭게 도입된 이 제도는 특히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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