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병무청은 2025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새로운 병역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병역의무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높이며, 군 복무와 관련된 절차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달라지는 주요 병역제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경되는 주요 병역제도
1. 병역판정검사 후 추가 입영판정검사 폐지
기존에는 병역의무자가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이후 현역병 입영 신청 후 추가적인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입영 희망월을 선택해 별도의 입영판정검사 없이 입대할 수 있습니다.
2.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병역감면 제한 강화
2025년 1월 3일부터 병역기피 및 입영 기피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여군예비역 병력동원소집 확대
기존에는 여군예비역 중 희망자나 비상근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만 병력동원소집 대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동원보류자와 퇴역자를 제외한 여군예비역 전역 1~6년차 간부도 병력동원훈련을 받게 됩니다.
4. 모집병 가산점 폐지
공군병 모집 시 한국어능력시험 등의 가산점 항목이 폐지됩니다. 이는 병역의무자의 입영 준비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2025년 6월부터 적용됩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련 제도 개선
1. 격무·기피기관 특별휴가 확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에서 연간 10일 이내로 부여되던 특별휴가가 모든 복무기관에서 균등하게 제공됩니다. 이는 기관별 차이를 해소하고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국외여행허가 시스템 개선
사회복무요원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때 복무기관의 추천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던 절차가 개선됩니다. 이제 복무기관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허가기관에 추천서를 직접 전송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 확인 및 문의
변경되는 병역제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병무청 누리집 병무소식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병무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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