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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 육아휴직급여 개요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 제도입니다.
- 지원 금액: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통상임금의 80%~100% 지급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지원 방식: 매월 신청 계좌로 입금
✅ 신청 대상 및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육아휴직 기간: 최소 30일 이상 사용
-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온라인 신청 방법
- 고용24 누리집 접속
- '출산휴가·육아휴직' 카테고리에서 '육아휴직' 선택
- 로그인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 첨부
🏢 오프라인 신청 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 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한부모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 방식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첫 지급
- 이후 매월 본인 계좌로 자동 지급
-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사후 지급금(25%) 일시불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Q1. 육아휴직 중 다른 수입이 있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수입이 있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Q2.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육아휴직은 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Q3. 육아휴직 중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A.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고용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고용24 누리집을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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