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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대학생을 위한 주거비 지원 안내

by wjdflgkrl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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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대학생을 위한 주거비 지원 안내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대학생을 위한 주거비 지원 안내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대학생을 위한 주거비 지원 안내

1.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하여 주거비 부담이 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2.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 재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학 소재지와 다른 교통권에 위치하여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진학 학생
  •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

예를 들어, 대학이 서울에 있고 부모님의 주소지가 경기도 성남시인 경우, 모두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대학이 대전에 있고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으므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3. 지원 내용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료: 전·월세, 보증금 등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포함)
  • 주거 유지·관리비: 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 수도·연료비: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 주택임차 이자상환액 등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휴학 시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4. 신청 방법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청 기간: 2025년 2월 4일(화) 9시부터 3월 18일(화) 18시까지
  2.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3.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신청 후 2025년 3월 25일(화) 18시까지 완료

신청 시 본인의 소속 대학과 학적 상태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5. 유의 사항

  •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등 학적과 관계없이 신청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타부처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수혜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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