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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행정처분 이의신청 보완 기회 제공

by wjdflgkrl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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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이의신청 보완 기회와 국민 권리 보호 강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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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보완 절차

2025년 1월 7일부터 행정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의신청 내용 중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간단히 불복할 수 있는 절차로, 이번 개정으로 행정청은 신청 내용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완 요청 기간은 이의신청 처리 기한에서 제외되며,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이 절차는 국민이 행정의 오류나 실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자세히 보기

인허가의제 관련 변경사항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주된 인허가의 취소'가 관련 행정청에 반드시 통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이 변경은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시: 공장 설립 인허가를 받을 경우 관련 환경 인허가도 포함

즉시강제 고지방법 개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즉시강제 절차도 개선되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차량 이동 등 급박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행해지는 즉시강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후 공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등기우편이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 소유자나 점유자가 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이러한 개선은 긴급 상황에서 행정 조치의 신속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추가 정보: 즉시강제 절차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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