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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 1년간 최대 240만 원 지원받기

by wjdflgkrl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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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 1년간 최대 240만 원 지원받기

목차


청년월세 신청하

 

지원대상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
  •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요건: 1.22억 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 총 지원 금액: 최대 240만 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지원

※ 월세 지원 중단 사유: 군 입대, 외국 체류 90일 이상 등

 

신청방법

신청 기간: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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